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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존재 이유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