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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헌법 14

헌법재판소법 5,6장(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절차의 수행, 벌칙)

제5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절차의 수행 ​ 제76조(전자문서의 접수) ① 각종 심판절차의 당사자나 관계인은 청구서 또는 이 법에 따라 제출할 그 밖의 서면을 전자문서(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지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심판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서면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③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④ 제3항..

공부/헌법 2024.11.18

헌법재판소법 4장 3,4,5절(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심판)

제3절 정당해산심판 ​ 제55조(정당해산심판의 청구)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4. 5.]​ 제56조(청구서의 기재사항) 정당해산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해산을 요구하는 정당의 표시2. 청구 이유[전문개정 2011. 4. 5.]​ 제57조(가처분)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4. 5.]​ 제58조(청구 등의 통지) ① 헌법재판소장은​ 정당해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 가처분결정을 한 때 및 그 심판이 종료..

공부/헌법 2024.11.18

헌법재판소법 4장 1,2절(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제4장 특별심판절차 ​ 제1절 위헌법률심판 ​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② 제1항의 당사자의 신청은 제4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③ 제2항의 신청서면의 심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54조를 준용한다.④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⑤ 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1항의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11. 4. 5.]​ 제42조(재판의 정지 등) ①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

공부/헌법 2024.11.18

헌법재판소법 3장 일반심판절차

제3장 일반심판절차 ​ 제22조(재판부)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② 재판부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전문개정 2011. 4. 5.]​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전문개정 2011...

공부/헌법 2024.11.18

헌법재판소법 제 2장 조직

제2장 조직 ​ 제12조(헌법재판소장)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을 둔다.②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③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④ 헌법재판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전문개정 2011. 4. 5.]​ 제13조 삭제 ​ 제14조(재판관의 겸직 금지)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2. 국회ㆍ정부 또는 법원의 공무원의 직3. 법인ㆍ단체 등의 고문ㆍ임원 또는 직원의 직[전문..

공부/헌법 2024.11.18

헌법재판소법 1장 총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 4. 5.]​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2. 탄핵(彈劾)의 심판3. 정당의 해산심판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전문개정 2011. 4. 5.]​ 제3조(구성)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전문개정 2011. 4. 5.]​ 제4조(재판관의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전문개정 2011. 4. 5.]​..

공부/헌법 2024.11.18

헌법 9장 경제, 10장 헌법개정

제9장 경제​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0조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ㆍ수산자원ㆍ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ㆍ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②..

공부/헌법 2024.11.13

헌법 7장 선거관리, 8장 지방자치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ㆍ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5조 ①각급 ..

공부/헌법 2024.11.13

헌법 5장 법원, 6장 헌법재판소

제5장 법원​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공부/헌법 2024.11.13

헌법 제 4장 행정부 - 제 2절 행정부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②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공부/헌법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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