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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4장 2

헌법 제 4장 행정부 - 제 2절 행정부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②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공부/헌법 2024.11.12

헌법 제 4장 행정부 - 제 1절 대통령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⑤대통령의 선..

공부/헌법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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