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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개요

zophobia 2024. 12. 1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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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는 한 국가의 헌법적 질서를 전복하거나 그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상의 범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형법 제87조부터 제91조까지 내란죄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내란죄의 정의, 구성요건, 적용 사례 등을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내란죄의 정의 (형법 제87조)

대한민국 형법에 따르면, 내란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

  • 국토 참절: 국가의 영토를 분할하거나 점령하는 행위.
  • 국헌 문란: 헌법에 의해 정해진 국가의 기본 질서를 전복하려는 행위.
  • 폭동: 다수의 사람들이 물리적 폭력을 동원하여 국가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집단적 행동.

2. 내란죄의 구성요건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범죄 목적
    • 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단순한 폭력 사건과는 달리, 국가의 질서를 전복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중요합니다.
  2. 행위 방식
    •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여 집단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 "폭동"은 단순히 의견 표출이나 시위가 아니라, 공권력에 실질적 위협을 가하는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포함합니다.
  3. 행위의 규모
    • 내란죄는 개인의 단독 행위로 성립하지 않으며, 다수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행동이 요구됩니다.
    • 국가적 차원의 심각한 영향을 미칠 규모의 폭력이 있어야 합니다.

3. 내란죄의 형벌

  • 내란죄를 실행한 사람: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내란죄를 계획하거나 준비한 사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내란을 예비하거나 음모한 경우라도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90조)

4. 내란죄의 특징

  • 국가적 중요성: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로 간주되어, 다른 일반적인 범죄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 공소시효: 내란죄의 공소시효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길며, 범죄가 지속되는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의 엄격성: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반정부 행위나 시위가 아니라 국가적 질서를 전복할 의도와 그 실행력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5. 사례

  • 대한민국 역사에서의 내란죄 사건
    • 1961년 5·16 군사 정변: 당시 헌법과 정부를 무력으로 전복했으나, 이후 혁명으로 간주되어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 1979년 12·12 사태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전두환 및 신군부가 쿠데타를 통해 정부를 장악한 사건이었으며, 이후 관련 인사들이 내란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2013년 이석기 사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된 사례. 이 사건은 내란죄의 요건 중 "실질적인 폭동 실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6. 내란죄와 표현의 자유

내란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이지만,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란죄 적용 시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중요합니다:

  • 행위의 목적성과 폭력성: 단순히 정부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의견 표출이 아니라, 헌법적 질서를 폭력적으로 전복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함.
  • 행위의 실행력: 실질적인 폭동이나 물리적 위협이 수반되어야 함.

추가적으로 특정 사례나 관련 논란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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