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조직 제12조(헌법재판소장)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을 둔다.②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③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④ 헌법재판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전문개정 2011. 4. 5.] 제13조 삭제 제14조(재판관의 겸직 금지)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2. 국회ㆍ정부 또는 법원의 공무원의 직3. 법인ㆍ단체 등의 고문ㆍ임원 또는 직원의 직[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