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 4. 5.]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2. 탄핵(彈劾)의 심판3. 정당의 해산심판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전문개정 2011. 4. 5.] 제3조(구성)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전문개정 2011. 4. 5.] 제4조(재판관의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전문개정 2011.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