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법원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